행동 강령
어린이 및 취약한 성인 보호를 위해
소개
산 미겔(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본부를 둔 선교사 가족 "하느님의 자비의 복음의 종들"은 선교사 가족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정식 및 민사 법령에서 법적 성격을 가진 국제 단체입니다. 선교사 가족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목 활동과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과 적극적인 경계의 정신으로 이 행동 강령을 작성하여 선교사 가족 구성원 및 우리 활동에서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 존엄한 대우, 신앙 안에서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행동 강령은 복음화를 위한 도구이자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의 모범 사례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이러한 (학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은폐되고 영속화되는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기에 취약한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와 성인의 보호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
SS. 프란치스코 교황 하느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편지, 바티칸 시국, 2018년 8월 20일.
용어집
본 행동 강령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 거주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성년이 일찍 도달하지 않는 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취약한 성인: 만 18세가 되었지만 장애, 질병 또는 나이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 학대: RAE 사전에 따르면 학대란 "경험, 힘 또는 권력이 약한 사람을 부정한 대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 또는 부작위를 의미합니다.
전체 유형은 아니지만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남용이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신뢰 또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동 또는 취약한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해를 입힐 때 발생합니다.
-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 성인이 아동의 자존감과 자존감을 훼손할 정도로 아동을 반복적으로 비난, 위협, 거부 및/또는 조종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성적 학대: 18세 이상의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친밀감을 겨냥하여 피해자의 감각 영역을 침해하거나 신체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 방임: 부주의 또는 돌봄 부족; 다른 유형의 학대는 아동을 돌보는 한 명 이상의 성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동반됩니다.
- 안전한 환경: 아동 및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일련의 관행과 절차를 말합니다.
*음란한 대화나 전화, 성적인 채팅, 음란한 이미지(사진, 동영상) 제시, 성기 노출 등 피해자의 감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신체를 이용한 행위(예: 성적 접촉 또는 자위 행위, 강제적인 개인 목욕, 성행위(수간, 남색, 질 성교), 음란한 장면 참여, 매춘 선동).
원칙 및 표준
- 본 행동 강령은 모든 성별 봉헌자, 봉사자, 법적 연령의 유셈 및 미성년자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법적 연령의 기타 평신도에게 적용됩니다. 이 강령은 이들 모두에게 의무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강제력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징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교사 가족은 모든 가정과 활동에서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에게 존엄성, 성실성 및 권리가 존중되는 안전한 환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가족은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나 성적 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발생 시 이를 추적하고 관할 당국에 신고합니다.
- 아동 및 취약한 성인을 다룰 때 적용되는 원칙은 예방, 경계, 보호입니다.
- 예방: 아동 또는 취약한 성인을 학대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예방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경계: 활동이나 그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관심입니다;
- 보호: 이 영역에서 아동을 적절히 지원하려면 아동의 학대 징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 구조를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비난받을 만한 모든 행위를 비난하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교사 가족의 지속적인 양성 계획에는 봉헌 여성과 남성은 물론 평신도를 위한 이러한 양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을 피하고 존중하고 품위 있는 대우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학대, 학대 또는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를 모두 장려해야 합니다.
- 성적 학대 가능성에 대한 예방 조치로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특정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있거나 그룹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어린이와 같은 방에서 자지 말고, 미성년자를 수송할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마세요(성인 2명이 동승하지 않는 한).
어린이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공간(화장실, 샤워실, 침실)에 불필요하게 존재합니다; - 해로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언어적 공격이나 말, 태도 및 행동;
-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선교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 아동의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있거나 그룹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어린이와 같은 방에서 자지 말고, 미성년자를 수송할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마세요(성인 2명이 동승하지 않는 한).
-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정 행위는 금지됩니다.
- 배타적이고 배타적인 개인적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위협 또는 호의(선물, 금전 등)
-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생활 침해 또는 신체에 대한 무례한 언행.
- 타인 앞에서 에로틱하거나 노출주의적이거나 성적으로 도발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
- 그들과의 모든 종류의 성관계;
- 자신의 디바이스(휴대폰, 태블릿, 컴퓨터)를 포함하여 성적 또는 외설적인 성격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본 강령 준수를 위한 조치
1. 모든 선교사 가족 구성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파합니다.
2.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성인과 함께 선교사 가족 활동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부록 I)에 서명합니다. 이 서약서는 2년마다 업데이트된 교육을 통해 갱신됩니다.
작업 프로토콜 행동 프로토콜 (부록 II)은 본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합니다.
